실업급여란 무엇일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해당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가 있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경우에 구직기간 동안 생활과, 취업자본 등
기본권을 지원해주기 위해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해줍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실업급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경우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했을때 180일 이상인 경우
- 지급 제외대상
해당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됬을 경우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하기전 근무했던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당시 임금의 평균 60% ×
소정급여일수가 지급되는건데요. 19넌도 10월 1일 이전 퇴직자의 경우엔 임금 평균금액의 50% × 소정
급여일수로 지급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급을 1일 기준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일 평균임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액> <하한액>
-18년도 1월 이후 : 60,000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19년도 1월 이후 : 66,000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퇴직 시
즉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확인서 발급 및 실업신고하기
퇴사를 했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야합니다.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워크넷에 가입해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구직신청을 하는 것으로 재취업활동 중이라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워크넷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면 신청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으며
온라인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교육을 수강한 후 14일 이내로 자격 인정신청을 진행해야됩니다. 거주지 관활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결과가 공개됩니다.
5. 구직급여 인정 신청하기
실업인정이 완료됬다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실업인정일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 동안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선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활동 증명서', '면접확인서',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기만 하면 어떤 자료든 상관 없습니다.
6. 구직급여 지급받기
실업인정 신청이 통과되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 일정, 조건, 신청방법 (0) | 2021.10.26 |
---|---|
실업급여 지급조건 및 신청 바로가기 (0) | 2021.10.15 |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실시간 중계 및 재방송 바로가기 (1) | 2021.09.14 |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경기 최종예선 경기일정 안내 및 중계 바로가기 (0) | 2021.09.14 |
[wavve] 웨이브 추천 인기영화 5개 모음 (0) | 2021.09.10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