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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세금의 일종으로 단어 그대로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등이 재산의 종류에 포함되며 이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세 내에 재산세가 있으며 재산세에는 상속세, 재평가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산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재산세 기준 및 일정

 

  • 재산세 부과기준 

제산세 부과기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과세물건이고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부분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때 자동차도 재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동차는 자동차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해당합니다. 6월 1일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도 다릅니다. 유형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 계산기 사용방법

 

재산세는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세부담상한적용) = 결정세액 입니다.

 

공식을 알고 있어도 헷갈리실텐데요. 이때는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계산 페이지에서 기본정보, 자산정보 등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산출된 재산세 계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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