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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인데요.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금을 지급하는게 손실보장제도 입니다.

 

손실보험금은 업체별로 입은 손실 규모에 비례하는 맞춤형 보상금액을 산정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험금 지급요건

 

  • 손실보험금 지급대상

손실보험금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에 손실에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폐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 지급액

손실보상금은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감소 부분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손실액을 산정한 뒤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보정률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전국민과 모든 업종이 피해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등없이 80%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보상안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신속보상

신속보상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보상안 입니다.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보상금액을 재산정 하여 받는 보상안 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바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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