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세금의 일종으로 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등록을 해야되는 재산을 얻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비율이 제일 높으며 부동산을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취득세율 및 기타 조건
-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몇가지 요건에 따라 달리집니다. 취득가액, 공시지가, 세대별 주택 수, 그리고 취득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때 취득원인은 매매, 증여, 상속, 신축 중 어떤 것이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 다주택 소재지에 따른 취득세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 기존 소유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소재지와 상관없이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경우엔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정지역 1년, 비조정지역 3년의
처분기한이 주어지며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8%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취득세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엔 해당 주택의
취득세는 무조건 1.1%로 고정됩니다.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사고 1억 미만 아파트를 하나 더 살
경우에도 취득세는 1.1% 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선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취득세로 얼마를 내야하는지 모의계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래 링크를 통해 위택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계산기 화면이 나오면 취등록원인, 매매가, 계약일자, 취득일자 등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방법으로 계산한 취득세는 감면,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시군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10.27 - [생활정보] - 재산세와 세금 계산시 유용한 계산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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