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
육아휴직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근로도 계속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고용안정,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목적으로하는 유급휴직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지급요건
- 지급조건
육아휴직제도의 효과를 받아 유급휴직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된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 중 급여를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
이때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육아휴직 혜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자녀에 대해
두 명의 부모가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년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 지급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개월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3개월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2) 4~12개월
통상임금의 50%를 받습니다. 월 상한액은 12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3)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는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4)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및 회사 복귀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시기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매 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은 다음달 말까지 해야 합니다.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 본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육아휴직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이때 아래 고용센터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근처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4.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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