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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변경
임신 중인 근로자를 위해 변경된 육아휴직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가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육아 중인 근로자를 위해서 일정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인데요. 해당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11.05 - [생활정보] - 육아휴직제도 급여지급요건 및 신청방법 안내
육아휴직제도 급여지급요건 및 신청방법 안내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 육아휴직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근로도 계속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고용안정,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목적으로하는 유급휴직입니다.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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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는 이번에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변경점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때문에 임신 중인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번 변경점은 임신 중인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입니다.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이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 임신 중인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부 관계자의 코멘트에 따르면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부터
근로자를 지키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는 이번에 새로 개정한 근로기준법입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9항
사용자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작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다.
지금까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1일 2시간)를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신 12주~35주의 근로자는 혼잡한 대중교통이나
앉아있는 자세 유지 등에 의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임신이라는 소견이 담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임신근로자 보호제도 바로가기
변경된 임신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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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들이 더 맘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은 육아휴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설계하고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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