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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지급액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목차

    2022.01.14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정부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작

     

    정부에서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준비에 협업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코엔트에 다르면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총 3조 2000억원의 규모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에 지급예정인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도의 지원이니

    소상공인 여러분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에 매출액이

    감소했더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업시간 제한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등이 없어도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감소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및 지급액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 사장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320명은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등의 점주는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2월 29일에 안내 공고가 내려올 예정이니 추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가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안내가 내려왔습니다. >> 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및 결과확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시작일인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짝수인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으며

    29일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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